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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교육연구소

『후마니타스 포럼』 편집 및 심사 규정

Ⅰ. 편집위원회 구성 및 편집 방향

  • 가. 편집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1) 편집위원회는 학술지의 편집, 심사 및 발간에 관한 제반 사항을 주관한다.
    2. (2) 편집위원회는 연구소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 추천으로 연구소장이 위촉한 편집위원들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장이 겸한다.
    3. (3)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고, 결원시에는 보선하며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4. (4) 편집위원은 연구소의 이념과 목적을 잘 이해하고 있고 현재 관련 학계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전문 학자 가운데서 인선하되, 학술연구 업적과 활동 참여도, 전공 등을 고려한다.
    5. (5)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 과반수의 참여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반 사항에 대하여 다수결 원칙을 따르며 가부 동수일 경우 편집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
  • 나. 학술지 명칭, 발간시기 및 원고 마감

    1. (1) 학술지의 명칭은 『후마니타스 포럼』(영문: Humanitas Forum –A Journal of Liberal Education)으로 한다.
    2. (2) 학술지 발간은 연간 2회로, 매년 2월 28일, 8월 31일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3) 원고 마감은 매년 1월 15일, 7월 15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다. 편집의 방침

    1. (1) 본 학술지는 교양교육과 관련한 교수법과 교육철학을 비롯한 국내외 교양인문학의 동향과 이론적 논의들 전반을 포괄하며, 교양교육과 교양인문학의 학술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원고를 선별하여 싣는다.
    2. (2) 본 학술지는 학술 연구논문을 주축으로 삼는다.
    3. (3) 연구논문 외에 학계의 연구 성과를 비판적으로 점검하고 올바른 연구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최신 학술계의 이론적 동향과 현재적 쟁점에 대한 서평과 함께 학술 연구에 기여할 수 있는 참고 자료들을 발굴하여 해설과 함께 수록할 수 있다.
    4. (4) 이 외에 학계의 연구 작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획물(학술기행, 강연록 등)을 수록할 수 있다.
  • 라. 논문집의 배부 및 투고료

    1. (1) 발행 부수는 당해 연도 연구소 예산 범위 안에서 결정한다.
    2. (2) 무가지로 배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3. (3) 국내 대학의 도서관, 국내외 관연 연구소와 학회 및 국내 전공교수에게 배부한다.
    4. (4) 논문집 게재 논문의 원고료와 심사료, 게재료는 수수하지 않는다.

2. 논문집 심사 규정

  • 가. 심사의 주관

    1. (1) 논문집의 심사 작업은 편집위원회에서 주관하되, 투고자와 이해상충이 있는 편집위원은 해당 논문의 심의에서 회피한다.
    2. (2) 연구논문(특집 논문 및 일반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한 전공 심사위원 3인이 게재 및 수정 여부를 결정한다.
    3. (3) 심사위원은 심사대상 논문과 유관한 분야의 전문 학자로 하되, 투고자와 동일 기관 소속자, 친인척·사제·최근 공동연구 관계자는 제척한다.
    4. (4) 연구논문 이외의 원고는 편집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 나. 심사의 기준

      1) 연구논문

    1. (1) 투고된 모든 논문은 반드시 소정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2. (2) 본 논문집 게재 논문은 다른 지면을 통해 발표되지 않은 새로운 원고여야 한다.
    3. (3) 본 논문집 게재 논문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① 주제나 방법, 결과에 있어 학계에 보고되지 않은 새로운 인식을 담고 있어야 한다.
      2. ② 문제에 대한 논증을 객관적이고 설득력 있게 전개한 것이라야 한다.
      3. ③ 본격 학술논문으로서의 형식과 체재를 온전히 갖추고 있어야 한다.
    4. (4) 본 논문집 투고 논문은 연구소의 원고 투고규정을 지켜야 한다. 투고규정에 어긋날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수정을 요구하거나 게재를 유보할 수 있다.

      2) 서평 및 기타 원고

    1. (1) 투고된 모든 원고는 반드시 편집위원회에서 소정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2. (2) 서평이나 기타 원고 역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에 의거하여 학계의 연구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3. (3) 여타 기획물의 경우 학술적 깊이와 함께 학계의 연구 활동에 기여할 만한 유용한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
  • 다. 심사의 절차

      1) 연구논문

    1. (1) 편집위원회는 각 원고에 대하여 유관 전공 학자 가운데 3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이때 투고자 및 심사위원의 신원을 비밀로 하여 심사에 공정성을 기한다.
    2. (2) 심사위원은 의뢰받은 논문을 검토하여 심사 결과를 ‘게재가능’(A), ‘수정후게재’(B), ‘수정후재심’(C), ‘게재불가’(D) 가운데 하나로 판정하여 심사소견과 함께 편집위원회에 송부한다.
    3. (3) 3인의 심사의견 중에서 2인 이상의 의견이 일이하면 그 판정에 따른다.
    4. (4) 단, 심사위원의 견해가 서로 엇갈리거나, 심사위원 1인이라도 ‘게재불가’ 판정을 한 경우에는 위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종합판정한다.

      수정후게재: ABC
      수정후재심: ABD, ACD, AAD, BBD
      게재불가: BCD, CCD


    5. (5) 종합판정에서 ‘수정후게재’와 ‘수정후재심’에 해당하는 논문의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최종 수정본과 심사의견서를 종합하여 게재 여부를 최종 판정한다.
    6. (6) 위 항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심사의 보편타당한 정신에 따라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집행한다.
    7. (7) 모든 논문의 심사 결과는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단, 심사자의 신원은 밝히지 않는다.

      2) 서평 및 기타 원고

    1. (1) 서평과 관련해 편집위원회는 각 원고에 대해 유관 분야의 편집위원 2인에게 심사를 위촉한다.
    2. (2) 심사를 맡은 편집위원은 원고를 검토하여 ‘게재가능’, ‘수정후게재’, ‘수정후재심’, ‘게재불가’ 가운데 하나로 평가하여 심사소견과 함께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3. (3) 심사위원 2인의 의견이 일치하면 그 의견에 따르며, 의견이 엇갈릴 경우 편집위원회의 협의를 통해 원고의 게재와 수정 여부를 결정 집행한다.
    4. (4) 투고된 서평의 심사 결과는 학술논문과 동일한 방식으로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5. (5) 특집 논문과 관련해서 연구소가 기획한 자료집이나 학술논문이 아닌 기타 원고(부록)에 대해서는 심사 없이 게재한다.

부칙

1.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내규에 따른다.
2. 이 규정은 2017년 5월 1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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