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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교육연구소

『후마니타스 포럼』 연구윤리 규정


  • 제1조 (목적)

    • 본 규정은 『후마니타스 포럼』과 관련된 논문이 연구에 있어서의 엄밀함과 윤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규율체계를 규정함으로써 연구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 본 연구소에서 규정하는 연구부정행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1. 학문적 독창성 침해 - 타인의 연구업적(아이디어, 연구내용 및 결과)을 무단으로 도용하거나 표절 혹은 첨삭하여 위변조하는 경우.
    • 2. 학문적 객관성 침해 - 연구에 직·간접적으로 인용 및 사용되는 각종 문헌의 출처 및 데이터를 의도적으로 가공, 변조함으로써 학문적 객관성을 침해하는 경우.
    • 3. 부당한 저자 표시 - 연구에 기여하지 않은 연구자(또는 인공지능)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연구에 참여한 공동연구자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 4. 동일 저자의 학술지 중복 투고 - 동일 연구자가 타 학술지에 게재된 적이 있는 논문은 본 연구소의 학술지에 중복 투고하는 행위.
    • 5. 부당한 인공지능(AI) 도구 활용 - 각종 인공지능 도구를 활용하여 표절・위조・변조 내지 그에 준하는 행위. 정당한 활용의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   ① 저자가 아이디어 구상, 자료 수집, 연구 방법론 설정, 데이터 분석, 초안 작성 등 연구의 실질적인 내용과 논지 전개에 AI를 활용한 경우, 그 사실을 논문에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   ② 공개는 논문의 말미(게재확정일 공시 앞)에 사용한 AI 도구의 명칭 및 버전과 활용한 목적 및 범위(초기 자료 수집, 통계 분석, 이미지 생성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저자는 맞춤법 검사, 문법 교정(윤문), 단순 번역 등 연구의 독창성이나 학술적 주장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AI 도구를 보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단순 도구 활용은 공개 의무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④ AI가 제시한 아이디어나 자료를 인용할 경우, 저자는 반드시 원본 문헌을 직접 확인하고 AI가 아닌 원본 문헌을 출처로 명시하여야 한다.
    •   ⑤ 저자는 AI가 생성한 내용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표절에 해당하지 않는지, 그리고 존재하지 않는 문헌을 인용하지 않았는지 철저히 검증할 의무가 있다.
    •   ⑥ AI를 연구 과정에 활용했을 경우, 저자는 AI가 생성한 모든 내용(텍스트, 각주, 참고문헌, 데이터, 그림 등)의 정확성, 진실성, 독창성에 대한 최종적인 검증 책임을 진다.
    • 6. 기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가 있을 시, 본 연구소의 편집위원회에서 해당 제보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 제3조 (이해상충의 방지)

    • 1. 이해상충이란 저자·심사위원·편집위원의 친인척·사제·동일 기관 소속·공동연구 관계 또는 재정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심사·게재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 2. 저자는 논문 투고 시 해당 논문과 관련된 이해상충 사항을 편집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3.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 선정 시 투고자와 동일 기관(학과) 소속자 및 제1항에 해당하는 자를 원칙적으로 제척한다(상피제).
    • 4. 편집위원이 투고자이거나 이해상충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논문의 심사위원 선정 및 게재 의결에서 회피한다.
  • 제4조 (특수관계인 공동저자에 관한 사항)

    • 1. 특수관계인이란 저자의 미성년자(만 19세 이하)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을 말한다.
    • 2. 저자는 특수관계인이 공동저자로 참여한 논문을 투고할 때 그 사실과 기여 내용을 편집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편집위원회는 저자 표시의 적정성을 확인한다.
    • 3. 특수관계인 공동저자의 연구부정행위가 확정된 경우, 제7조의 후속조치와 함께 해당 특수관계인이 이익을 취한 관계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한다.
  • 제5조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의결)

    • 1. 연구윤리위원회는 편집위원회가 겸임하며 편집위원장이 연구윤리위원장을 겸임한다. 단, 편집위원회 위원이 부정행위 의혹의 당사자일 경우, 위원장이 임명하는 상임이사들로 구성된 별도의 임시위원회가 연구윤리위원회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 2.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 (연구부정행위의 심사 및 소명)

    • 1. 연구부정 의혹이 제기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최초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2. 위원회는 제기된 부정행위의 내용에 대해 객관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연구책임자 혹은 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 3. 연구부정행위의 당사자는 서면으로 소명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 4. 해당 사안에 대한 연구윤리위원회의 모든 활동 및 증거, 소명자료, 참석자 현황은 기록으로 남긴다.
  • 제7조 (조사결과보고 및 후속 조치)

    • 1.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는 기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2. 조사결과 연구부정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판명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해당 연구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 3. 연구부정행위가 판명될 경우에는 이를 공표하고 다음 각 호의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① 해당 연구결과물에 대한 게재 취소 또는 수정
    •   ② 3년간 투고 자격 상실
    •   ③ 표절 확정 후 발간되는 첫 발행물에 부정행위 및 게재취소 사실 공시
    •   ④ 표절 판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한국연구재단 통지 후 논문 목록에서 삭제.
  • 제6조 (기타 규정)

    • 1.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경희대학교, 한국연구재단, 그리고 해당 연구자가 속한 기관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 2. 윤리규정의 수정은 본 연구소의 규정 개정 절차에 준하여 시행한다.
  • 제7조 (시행일)

    • 1. 본 규정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본 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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