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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교육연구소

『후마니타스 포럼』 연구윤리 규정

2014년 10월 개정

  • 제1조 (목적)

    • 본 규정은 『후마니타스 포럼』과 관련된 논문이 연구에 있어서의 엄밀함과 윤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규율체계를 규정함으로써 연구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 본 연구소에서 규정하는 연구부정행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1. 학문적 독창성 침해 - 타인의 연구업적(아이디어, 연구내용 및 결과)을 무단으로 도용하거나 표절 혹은 첨삭하여 위변조하는 경우
    • 2. 학문적 객관성 침해 - 연구에 직·간접적으로 인용 및 사용되는 각종 문헌의 출처 및 데이터를 의도적으로 가공, 변조함으로써 학문적 객관성을 침해하는 경우
    • 3. 부당한 저자표시 - 연구에 기여하지 않은 연구자에게 저자자격을 부여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연구에 참여한 공동연구자에게 저자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 4. 동일 저자의 학술지 중복투고 - 동일 연구자가 타 학술지에 게재된 적이 있는 논문은 본 연구소의 학술지에 중복 투고하는 행위
    • 5. 기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가 있을 시, 본 학회의 편집위원회의에서 해당 제보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3조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의결)

    • 1. 연구윤리위원회는 편집위원회가 겸임하며 편집위원장이 연구윤리위원장을 겸임한다. 단, 편집위원회 위원이 부정행위 의혹의 당사자일 경우, 위원장이 임명하는 상임이사들로 구성된 별도의 임시위원회가 연구윤리위원회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 2.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4조 (연구부정행위의 심사 및 소명)

    • 1. 연구부정의혹이 제기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최초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2. 위원회는 제기된 부정행위의 내용에 대해 객관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연구책임자 혹은 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 3. 연구부정행위의 당사자는 서면이나 윤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 4. 해당 사안에 대한 연구윤리위원회의 모든 활동 및 증거, 소명자료, 참석자 현황은 기록으로 남긴다.
  • 제5조 (조사결과보고 및 후속 조치)

    • 1.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는 기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2. 조사결과 연구부정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판명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해당 연구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 3. 연구부정행위가 판명될 경우에는 이를 공표하고 다음 각 호의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① 해당 연구결과물에 대한 게재 취소 또는 수정
    •   ② 3년간 투고자격 상실
    •   ③ 표절 확정 후 발간되는 첫 발행물에 부정행위 및 게재취소 사실 공시
    •   ④ 표절 판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한국연구재단 통지 후 논문 목록에서 삭제.
  • 제6조 (기타 규정)

    • 1.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경희대학교, 한국연구재단, 그리고 해당 연구자가 속한 기관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 2. 윤리규정의 수정은 본 연구소의 규정 개정 절차에 준하여 시행한다.
  • 제7조 (시행일)

    • 본 규정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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